2023-09-1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공제사업 건정성 강화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사업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준법감시인 임명 의무화, 상임감사제도 도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합회에 감사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 2. 공제사업 인가요건 명확화: 공제사업을 하려는 연합회는 명시된 인원수, 출자금 규모, 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제규정을 정해야 함. 3. 공제사업 관련 분쟁해결 및 투명성 강화: 공제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공제사업의 회계 구분 관리 등을 포함한 조정 및 감독 강화. 법안의 취지는 공제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내부통제, 감독기준을 강화하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여 공제사업이 현행법의 사문화된 규정을 벗어나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복리 증진과 자조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윤창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