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인 호별방문이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일 경우에는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됩니다. 2. 이에 따라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기간은 법률에서 명확하게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로 명시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해결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준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촉진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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