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시켜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2. 생협의 출자회사 설립을 허용하여 고유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생협의 재원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출자배당금과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금을 출자로 다시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조합의 운영 및 재원조달 방식을 혁신하여 더 나은 소비자 복지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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