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 변경: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를 현재 사용되는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안 제48조 제1항, 제55조 제2항).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통일화하고자 함입니다. 이로서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현재의 상황에 맞도록 업데이트하여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법률 해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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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공제사업 건정성 강화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소관 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기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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