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음악공연 해외진출 및 비대면 공연 지원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음반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외국과의 공동제작 및 비대면 음악공연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2조제2항). 이 법안은 음악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음악산업의 성장세가 커지면서 해외에서의 국내 음악공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비대면 음악공연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음악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내 음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인프라' 용어를 '기반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노래방 업주 처벌 면제법
김용판의원등14인
청소년 출입시간 확인 근거 마련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2인
PC방·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기준 일원화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설치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28인
한국대중음악역사관 설립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1인
이용자의 위법행위 강요 금지 및 노래연습장업자 보호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노래연습장업 나이 확인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음악영상물 자율등급분류 활성화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4인
케이팝 공연의 해외진출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청소년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3인
이용자가 몰래 반입한 주류에 대한 처벌 완화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음악영상물 자율등급제 도입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마약류 유통 방지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폐업신고기간 연장을 통한 부담 완화하기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는 교육 실시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