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2

PC방·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기준 일원화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PC방과 노래연습장의 이용시간 제한은 고등학교 졸업 여부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의 기준에 맞춤으로써 청소년의 기준을 만 19세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2. 이러한 변경은 청소년 보호체계의 일관성을 갖추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3. 개정안은 음악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보호와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음악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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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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