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인프라' 용어를 '기반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국어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합니다. 이는 법률 문서가 국민에게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국어기본법」에 따라 공문서가 쉽고 정확한 한국어로 작성되도록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용어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3. 이러한 용어 변경은 법률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일반 국민들이 법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줄이고, 음악산업 진흥에 필요한 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어 용어를 한국어로 쉽게 정리하여 법률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들이 법체계를 더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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