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음악공연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 수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내 음악인들의 해외 음악공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해외 음악공연에 대한 지원 관련 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더 보기'인프라' 용어를 '기반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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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시간 확인 근거 마련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공연 해외진출 및 비대면 공연 지원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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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중음악자료원 설치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대중음악역사관 설립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의 위법행위 강요 금지 및 노래연습장업자 보호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 나이 확인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자율등급분류 활성화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몰래 반입한 주류에 대한 처벌 완화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자율등급제 도입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유통 방지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신고기간 연장을 통한 부담 완화하기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는 교육 실시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