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대중음악역사관의 설립: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대중음악 전문 기관인 한국대중음악역사관을 설립하여 대중음악 관련 자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를 홍보 및 전시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2. 한류관광 인프라 구축: 대중음악을 통한 한류관광 인프라를 마련하여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와 문화를 국내외에 전파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 3. 대중음악 발전 지원: 대중음악 사 기록 및 자료 전시, 활용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각종 지원 사업 진행, 그리고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촉진 등 대중음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 지원. 법안의 취지는 한국 대중음악이 이룩한 업적을 기록하고 보존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음악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이며, 대중음악을 통한 문화 콘텐츠의 발전과 한류 인기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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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기간 연장을 통한 부담 완화하기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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