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령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고, 이용자가 주류를 반입하는 것을 묵인하지 않을 의무가 있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폐쇄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이용자의 소지품을 검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래연습장업자가 모르는 사이에 이용자가 주류를 몰래 반입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이용자가 노래연습장업자 몰래 주류를 반입하였고, 그 사실을 노래연습장업자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여 현실적인 영업 환경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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