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나 잘못된 감사보고서 작성 시 벌금을 부과할 때,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벌금을 매겼습니다. 하지만, 이익이나 손실을 계산할 수 없을 때 벌금 상한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적절한 벌금을 부과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형벌의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짓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 작성 시 이익이나 손실을 산정하기 힘든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2억 원으로 정하여, 법률적 형평성과 헌법불합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거짓 재무 정보 작성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고, 벌금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법률의 형평성과 헌법상의 원칙에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인 및 내부감사의 보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외감법 개정안
법원 기록 송부 면책 규정을 위한 법안
법원의 기록송부 요구시 증선위의 비밀유지의무 예외규정 마련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사 공정성 강화 법안
벌금 상한액 개선으로 비례원칙 준수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재무제표 작성 벌금 상한 3억원 설정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부전문가 요건 명확화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법안
중소 비상장회계 감사 유예 및 면제 개선 법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 확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부정 통보시 증선위 보고 의무화 법안
표준 감사보수 제정 근거 마련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대상에 포함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재무제표 작성시 벌금 상한액 도입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기 위한 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