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고의무 확대**: - 감사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내부감사기구뿐만 아니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2. **보고 기한 설정**: - 감사인이 회계부정 통보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내부감사기구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 감사인은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3. **처벌 규정 도입**: - 감사인이나 내부감사기구가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례에 대한 보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련자들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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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사 공정성 강화 법안
벌금 상한액 개선으로 비례원칙 준수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재무제표 작성 벌금 상한 3억원 설정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 상한액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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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비상장회계 감사 유예 및 면제 개선 법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 확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부정 통보시 증선위 보고 의무화 법안
표준 감사보수 제정 근거 마련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대상에 포함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재무제표 작성시 벌금 상한액 도입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기 위한 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