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회계부정이 발견되면, 이를 회사의 내부감사기구에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조사할 외부 전문가에 대한 명확한 자격 요건이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외부전문가의 요건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내부감사기구가 선임하는 외부전문가로 회계법인, 법무법인, 디지털포렌식 전문기관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특히, 회계부정 조사는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경력이 충분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이들이 각각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부전문가의 역할과 자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회계부정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인 및 내부감사의 보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외감법 개정안
법원 기록 송부 면책 규정을 위한 법안
법원의 기록송부 요구시 증선위의 비밀유지의무 예외규정 마련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사 공정성 강화 법안
벌금 상한액 개선으로 비례원칙 준수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재무제표 작성 벌금 상한 3억원 설정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 상한액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법안
중소 비상장회계 감사 유예 및 면제 개선 법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 확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부정 통보시 증선위 보고 의무화 법안
표준 감사보수 제정 근거 마련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대상에 포함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재무제표 작성시 벌금 상한액 도입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기 위한 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