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폐지: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지정하더라도 증권선물위원회가 일정 주기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현행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폐지됩니다. 2. 자율성 보장: 외부 감사대상 회사는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동일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하여, 연속하여 장기간 같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을 더욱 보장합니다. 3. 국가 개입 최소화: 이전 제도 하에서 필요했던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외부 감사 제도 내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외부 감사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개정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부정적 결과를 개선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국가 개입을 줄여 외부감사 제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인 및 내부감사의 보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외감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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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기록송부 요구시 증선위의 비밀유지의무 예외규정 마련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사 공정성 강화 법안
벌금 상한액 개선으로 비례원칙 준수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재무제표 작성 벌금 상한 3억원 설정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 상한액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부전문가 요건 명확화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법안
중소 비상장회계 감사 유예 및 면제 개선 법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 확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부정 통보시 증선위 보고 의무화 법안
표준 감사보수 제정 근거 마련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대상에 포함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재무제표 작성시 벌금 상한액 도입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기 위한 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