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내용 감사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2. 주식회사의 임원이나 직원들이 주요한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관련 사건에 관여한 경우, 외부감사인은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해당 사람들에 대해 신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탐지와 예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외부감사인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주식회사에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경영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건전한 경영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감사인 및 내부감사의 보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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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 확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부정 통보시 증선위 보고 의무화 법안
표준 감사보수 제정 근거 마련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대상에 포함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재무제표 작성시 벌금 상한액 도입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기 위한 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