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은 금융 관련 회사가 허위로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벌금으로 처벌되며, 벌금은 위반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벌금의 상한액이 규정되지 않아,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벌금을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상황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맞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3. 제안된 개정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반으로 인한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때, 또는 그 액수가 3억 원 이하일 때 벌금의 상한을 3억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선을 명확히 하여, 헌법재판소의 비례 원칙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법적 책임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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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사 공정성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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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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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 확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부정 통보시 증선위 보고 의무화 법안
표준 감사보수 제정 근거 마련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대상에 포함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재무제표 작성시 벌금 상한액 도입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기 위한 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