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으나, 금융감독원 사건 관련 기록의 송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적 미비가 있습니다. 2. 법원은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게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및 감리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투자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와 감리자료의 송부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증거를 확보하고 법원의 판단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영업 비밀과 감리 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의 이해와 현실적 필요성도 고려될 것입니다.
더 보기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인 및 내부감사의 보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기록 송부 면책 규정을 위한 법안
법원의 기록송부 요구시 증선위의 비밀유지의무 예외규정 마련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사 공정성 강화 법안
벌금 상한액 개선으로 비례원칙 준수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재무제표 작성 벌금 상한 3억원 설정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 상한액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부전문가 요건 명확화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법안
중소 비상장회계 감사 유예 및 면제 개선 법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 확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부정 통보시 증선위 보고 의무화 법안
표준 감사보수 제정 근거 마련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대상에 포함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재무제표 작성시 벌금 상한액 도입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기 위한 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