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및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항력 발생 시점 조정**: 현재 전입신고와 입주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던 대항력을 신고 **당일 0시**로 앞당깁니다. 이를 통해 이사 당일 임대인이 담보권을 설정하여 임차인의 권리가 후순위로 밀리는 이른바 ‘당일 대출’ 사기를 방지합니다. 2. **임대차등기 활성화 및 경매청구권 부여**: 보증금 지급과 임대차등기 협력을 동시이행 관계로 설정하며, 계약 종료 후 **2개월** 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별도의 승소 판결 없이도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보증금 회수 속도를 높입니다. 3.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 확대**: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점뿐만 아니라 만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 사이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화합니다. 4. **임대인 지위 승계 시 임차인 보호**: 주택 양도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양수인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를 남겨두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넘기는 편법을 막습니다. 5. **보증금 총액 한도 제한**: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체납액의 합계가 집값의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이른바 ‘깡통전세’와 무자본 갭투기를 예방합니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시행 후 1년 동안은 한도를 **80%**로 적용합니다. 6. **거주 기간 연장 및 갱신권 확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한 주택에서 최대 **9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7. **최우선변제금 적용 기준 개선**: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과거의 담보권 설정일이 아닌 **최후 계약 체결일** 당시의 규정을 따르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보호 범위가 확대된 최신 법령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본 개정안은 전세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차인의 대항력과 보증금 회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무너진 주거 안정을 회복하고 임차인의 실질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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