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임대인 지위승계 통지 의무화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 통지 의무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현재까지는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이 통지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2. **양수인의 세금 증명서 제출**: 이제 주택의 새로운 소유주가 된 사람이 자신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의 세금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3. **임차인의 계약 해지 권한 강화**: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주에게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임대차 관계를 해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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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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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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