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항력 발생시기: 현행법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변경됩니다. 2. 차임 등 상승 제한: 현행법은 차임 등의 증액률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직접 제한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항력 발생시기의 변경과 차임 등의 상승 제한을 통해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후순위가 되어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와 급격한 차임 등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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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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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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