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의 임원(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2. 사장을 임명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경우,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개시일 전날에 사장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이러한 조정을 통해, 임원 임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불일치에서 오는 인사갈등을 해소하고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간 정책의 통일성을 높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지방공사 운영과 관련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정책 방향에 맞춰 지방공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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