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 따라 지방공기업에서는 이사회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2. 노동이사는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사간의 관계를 안정화시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공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노사간의 조화를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주인이자 국민인 우리 사회의 이익을 보호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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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노동이사제 전면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직원 퇴직금 지급 제한 법안
출자 법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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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포함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공기업 직원에게도 임원과 동일한 임용 결격사유를 적용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직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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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의 지역개발채권 발행 권한 부여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사업예산제도 반영 및 공유재산 개정에 따른 정비 법안
도시개발공사 규제 완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현황 공시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직원도 임용 결격사유 법제화 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사업 적극 추진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사업지역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비위 처분 효력 소급 규정 명확화 법안
도시정비사업도 지방공기업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 전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소관 교육시설 안전사업 운영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임원 임기 조정 및 사장 퇴임 규정 신설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공사 자금운용 규제 완화와 경쟁력 강화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여유금 활용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공급 신속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이사 선임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사건 통보 의무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직원 윤리성 강화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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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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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채용절차·방법 공개 의무화 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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