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는 사전검토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하지만 출자를 받은 법인의 경영 상황 변화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규정이 없어, 이로 인해 지방공사의 재무 상태가 나빠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따라서 법안을 통해 지방공사의 사장이 출자한 법인에 경영상 중요한 변화, 예를 들면 최대주주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방공사의 출자 후 경영 상황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 지방공사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결국 지역사회의 재정 부담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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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직원도 임용 결격사유 법제화 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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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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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도 지방공기업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 전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소관 교육시설 안전사업 운영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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