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사 임직원의 징계시효 연장: 채용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3년)보다 7년으로 연장하여 채용비위로 인한 징계를 더 오랜 기간 동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행위별 징계시효 강화: 지방공사 임직원의 금품 수수, 공금 횡령 등 특정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5년)보다 7년으로 연장하여 지방공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채용비위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를 더 오랜 기간 동안 가능하게 하고, 투명한 지방공기업의 운영을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6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방공기업 임직원 퇴직금 지급 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지방공기업 성별 임금격차 공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5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채용비위 처분 효력 소급 규정 명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