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등13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현금출납 관련 은행 지정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이를 규정하기 위해 지방은행을 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지방은행의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지방공기업의 지정금융기관 선정 기준을 정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항목에 지방공기업의 기여도를 추가하려 합니다. 3. 이에 따라 해당 법률안은 제33조제1항, 제71조의5를 신설하고,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공기업의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를 증진시키고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조치로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은행을 지방공기업의 주요 금융 파트너로 지정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자금 공급 및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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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공사 규제 완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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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직원도 임용 결격사유 법제화 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사업 적극 추진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사업지역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비위 처분 효력 소급 규정 명확화 법안
도시정비사업도 지방공기업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 전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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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임원 임기 조정 및 사장 퇴임 규정 신설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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