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률안에서는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직통시와 특례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2. 법률안은 현행법에 직통시와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 제19조, 제47조, 제49조 및 제78조 등에 변경 사항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직통시와 특례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및 행정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 공기업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공공도시정비사업 지원 및 국책사업 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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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참여 확대와 주민 의견 반영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포함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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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성별 임금격차 공시 의무화 법안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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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사업예산제도 반영 및 공유재산 개정에 따른 정비 법안
도시개발공사 규제 완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현황 공시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직원도 임용 결격사유 법제화 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사업 적극 추진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사업지역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비위 처분 효력 소급 규정 명확화 법안
도시정비사업도 지방공기업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 전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소관 교육시설 안전사업 운영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임원 임기 조정 및 사장 퇴임 규정 신설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공사 자금운용 규제 완화와 경쟁력 강화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여유금 활용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공급 신속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이사 선임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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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사건 통보 의무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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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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