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 후 사후관리 기간 확대: 현재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만 필요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양자(입양아동)가 13세가 될 때까지 사후관리 기간을 확대하여 입양가정의 양육상황 및 환경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개정함. 2. 정기적 방문 점검: 입양기관의 담당자가 입양아동이 성장할 때까지 입양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아동의 양육 상태와 생활 환경이 적절한지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임. 3. 입양아동 보호강화: 입양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아동학대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 마련을 목적으로 함. 법안의 취지는 입양 후에도 입양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여, 입양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입양아동의 복리를 보다 철저히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입양동의 대가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전 사전위탁 제도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양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사후관리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연령을 19세로 상향하기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혼모 자녀 출생신고 예외 인정을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전 심리검사 의무화 등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위탁아동 입양 특례법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결정을 위한 숙려기간 연장 법안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아동 보호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인의 정보공개 권리 보장을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학대사망 시 양육보조금 환수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려기간 연장을 통한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부모 자격요건에 적성ᆞ인성검사 추가하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대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입양인 친생부모 찾기 지원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전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특례법 제정안
입양아동 정기적 양육 상황 조사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