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실태조사의 범위와 절차, 조사 결과의 공표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3. 관계 기관에게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 의무가 부여되어, 입양에 대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입양에 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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