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입양 전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아야 함. 2. 입양기관 등은 입양을 신청한 사람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제공해야 함. 3. 입양의 성립 여부 판단 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여부를 고려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입양을 희망하는 양친이 입양 아동을 학대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입양 전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양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고, 입양을 희망하는 양친들에게 책임감과 교육을 부여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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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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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특례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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