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입양 취소 또는 파양 판결이 나면 가정법원이 지방자치단체에만 통보되는데, 이는 파양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법안은 가정법원이 통보한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실시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아동의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의 협력을 통해 파양 아동의 상황을 파악하고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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