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아동의 출생 후 최소 7일이 지나야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생 직후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그러나 7일이라는 기간이 입양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기엔 짧을 수 있으므로, 부모가 아동과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더 깊은 숙고 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숙려기간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친생부모에게 아동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신중하고 충분한 숙고 후에 입양 결정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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