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해외입양인 친생부모 찾기 지원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7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입양인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요청할 때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친생부모의 동의 절차를 기존의 우편방식에서 전화방식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입양인과 친생부모의 만남을 원활하게 주선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이 친생부모와 전화 연락을 통해 입양인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합니다. 3. 현재까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정보 공개에 무응답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해외입양인의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입양인과 친생부모의 만남을 원활하게 주선하고, 친생부모의 민감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우편방식에서 전화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인적사항 공개 여부를 더욱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양 과정의 원활한 진행과 입양인과 친생부모의 만남을 원활하게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입양동의 대가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1인
입양 전 사전위탁 제도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등10인
파양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1인
입양아동 사후관리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5인
입양아동 연령을 19세로 상향하기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미혼모 자녀 출생신고 예외 인정을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등10인
입양 전 심리검사 의무화 등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가정위탁아동 입양 특례법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5인
입양 결정을 위한 숙려기간 연장 법안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입양 아동 보호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3인
입양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입양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등10인
입양인의 정보공개 권리 보장을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입양아동 학대사망 시 양육보조금 환수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2인
입양아동 13세까지 가정방문 점검 의무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숙려기간 연장을 통한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입양부모 자격요건에 적성ᆞ인성검사 추가하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1인
입양대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입양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1인
입양 전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등11인
입양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3인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특례법 제정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입양아동 정기적 양육 상황 조사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등18인
입양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