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 동의 간주 규정 도입**: 개정안은 **친생부모가 일정 기간 내에 정보 공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정보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양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변화입니다. 2. **사망한 친생부모의 정보 공개 허용**: 개정안에 따르면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입양인들이 친생부모의 사망 여부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3. **법원의 판단을 통한 정보 공개**: 친생부모가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의 판단을 통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입양인의 알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입양인의 정체성을 찾을 권리를 보장하고, 알 권리를 강화하여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고 건강 및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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