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5

입양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 후 사후관리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합니다. 2. 입양 후 사후관리에 대한 응답과 협조를 요구하고, 사후관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경우 벌칙을 부과합니다. 3. 사후관리 중 아동학대 등의 의심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입양가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입양 후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사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양가정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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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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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특례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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