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의원등18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 등 공적 기관은 입양아동의 신체 및 정서적 건강과 발달 상태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2.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자의 신체 및 정서적 건강과 발달 상태를 입양기관의 장이 확인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입양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발달을 촉진하고 입양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입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양과정에서의 신체 및 정서적 건강 확인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양권자와 입양아동 모두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고, 입양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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