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30

식품점자표기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1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어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식품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기 어려워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2. 따라서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와 같은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표시를 식품의 용기, 포장, 첨부문서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안전한 식품 소비를 돕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식품 소비에 불편함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각ㆍ청각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식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며, 건강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부당한 표시 광고 시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법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식품용량 축소 시 변동내역 표시 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마약 등 유해물질 표현 식품표시 제한법

본회의 심의

권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식품용량 변경 시 내역 고지 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식품등에 마약용어 사용금지법 제정안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