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품질유지기한 정의 신설 및 표시 의무 강화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품질유지기한 정의 신설**: 기존에는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품질유지기한의 정의를 신설하여 식품표시의 **가독성을 향상**시켰습니다. 2. **제조연월일과 품질유지기한 표시 의무화**: 아이스크림류와 식용얼음은 **제조연월일만 표시하던 것을 변경하여**, 품질유지기한이나 소비기한을 표시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주류의 표시 의무 확대**: 발효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류에 대해 **소비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재했던 부분을 개선하여**, 소비자들이 제조 시일이 오래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식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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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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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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