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1

생활화학제품 모방 식품 표시ᆞ광고 금지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1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펀슈머 식품 중에서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하거나 포장 형태가 유사한 식품의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식품들에 대해서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실제 생활용품을 식품으로 오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한 표시 또는 표현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3. 펀슈머 식품의 판매시 특정한 표시 및 표현의 사용이 제한되며, 식품 판매자는 적절한 안전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오인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험성이 있는 펀슈머 식품의 표시와 광고를 제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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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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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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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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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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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량 변경 시 내역 고지 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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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에 마약용어 사용금지법 제정안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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