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식품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을 부정확하게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한 식품의 명칭이나 광고에 대해서는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어 이를 명시하기 위한 개정안. 2. 식품의 명칭이나 상호명 등에서 마약 관련 용어의 사용을 일반화함으로써 국민들이 마약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용어가 친숙하게 여겨지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함. 3. 이 개정안을 통해 마약이나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통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소비자를 부당한 표시나 광고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개정안의 취지는 광고나 표시에 마약 용어 사용을 금지시킴으로써 국민들에게 마약에 대해 경계심을 갖게 하고,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하여 사회적 문제와 건강한 소비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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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과류 등에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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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함량 변경 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점자표기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품질유지기한 정의 신설 및 표시 의무 강화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모방 식품 표시ᆞ광고 금지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기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등 유해물질 표현 식품표시 제한법
식품용량 변경 시 내역 고지 의무화법
영양성분 표시에 첨가당 정보 추가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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