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빙과류 및 식용얼음은 유통기한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함. 2.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빙과류와 식용얼음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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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 처분절차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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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 광고 시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법
아이스크림류·식용얼음의 제조연월 및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용량 축소 시 변동내역 표시 의무화법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심의기구 등록요건 완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표시에 점자·음성코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오인 식품 표시금지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식품표시광고 관리 강화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기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량 등 변경 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의무표시 사항 간소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날짜 표시 명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량·함량 변경 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점자표기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품질유지기한 정의 신설 및 표시 의무 강화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모방 식품 표시ᆞ광고 금지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기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등 유해물질 표현 식품표시 제한법
식품용량 변경 시 내역 고지 의무화법
마약 명칭 사용금지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성분 표시에 첨가당 정보 추가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등에 마약용어 사용금지법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