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밀키트 제품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밀키트 제품의 나트륨 함량에 관한 비교 표시 의무화: 온라인 식품 구매 증가 및 밀키트 시장의 확대에 따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식품 선택을 돕기 위해, 밀키트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소비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 소비자의 건강한 선택 지원: 제품에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명시함으로써 고나트륨 식품 섭취의 위험을 줄이고 소비자가 보다 건강에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높은 나트륨 함량을 가진 식품의 인지를 높이고, 건강한 식단 구성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중 건강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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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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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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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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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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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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