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을 통한 식품의 표시와 광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위법한 표시나 광고가 발견될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법 표시·광고를 차단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지정된 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협회나 단체가 자율규제를 통해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사와 모니터링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부당한 식품 표시와 광고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식품 유통문화 조성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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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 광고 시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법
아이스크림류·식용얼음의 제조연월 및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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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심의기구 등록요건 완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표시에 점자·음성코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오인 식품 표시금지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식품표시광고 관리 강화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기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량 등 변경 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빙과류 등에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의무표시 사항 간소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날짜 표시 명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량·함량 변경 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점자표기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품질유지기한 정의 신설 및 표시 의무 강화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모방 식품 표시ᆞ광고 금지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기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등 유해물질 표현 식품표시 제한법
식품용량 변경 시 내역 고지 의무화법
마약 명칭 사용금지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성분 표시에 첨가당 정보 추가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등에 마약용어 사용금지법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