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제품의 용량이나 품질을 변경할 경우, 이를 포장지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2. 소비자 보호 강화: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에 용량이나 품질의 변동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제공을 개선합니다. 3. 기업의 투명성 요구: 제품의 중요 정보 변경 시,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투명한 정보 제공을 요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물가와 원자재비 상승을 이유로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제품의 품질이나 용량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내려는 시도, 즉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자율심의기구 등록대상 확대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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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 처분절차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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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 광고 시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법
아이스크림류·식용얼음의 제조연월 및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용량 축소 시 변동내역 표시 의무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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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심의기구 등록요건 완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표시에 점자·음성코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오인 식품 표시금지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식품표시광고 관리 강화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기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빙과류 등에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의무표시 사항 간소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날짜 표시 명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량·함량 변경 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점자표기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품질유지기한 정의 신설 및 표시 의무 강화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모방 식품 표시ᆞ광고 금지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기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등 유해물질 표현 식품표시 제한법
식품용량 변경 시 내역 고지 의무화법
마약 명칭 사용금지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성분 표시에 첨가당 정보 추가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등에 마약용어 사용금지법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