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3
시ᆞ도 부교육감 인사권 교육감에게 이관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교육감을 일반직、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변경합니다. 2. 시ㆍ도 부교육감의 인사권을 대통령에서 교육감으로 이관하여 교육청 내 공무원 임용에 관한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합니다. 3. 이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와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역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 교육감 선발 방식을 개선하여 시민의 의견을 더욱 반영하고, 지방교육자치와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감이 교육청 내 공무원 임용에 관한 인사권을 갖게 되면서 책임행정을 더욱 체계화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교육자치와 시민참여를 강화하여 교육 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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