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 도입 2. 교육감 선거의 주민 참여 촉진을 위한 유권자 인지도 제고 3.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활동 부작용 방지를 위한 규제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직선제 폐지 및 러닝메이트 선거방식 도입 등의 조치를 통해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ㆍ도지사와 교육감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교육정책 집행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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