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7
교육지원청 설치 권한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부여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 교육감 권한 강화**: 지금까지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명칭, 위치는 교육부장관이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시·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 **지역 밀착 교육 서비스 강화**: 교육감이 관할구역, 명칭, 조직, 운영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필요에 맞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 **교육 현안 대응력 증대**: 과밀학급 문제와 원거리통학 등 지역의 교육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필요에 따라 새로운 교육지원청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감이 갖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 현장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특수한 교육 요구와 현안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교육감 선거제 개선으로 교육자치 강화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0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지원청 설치 조례 위임
최종윤의원등10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2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교육감선거 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육행정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영유아 보육체계 통합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3인
교육감 후보 자격 기준 완화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 허용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0인
교육 의정경력 인정 확대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4인
교육감선거 위한 교육공무원 겸직 허용 법안
강경숙의원 등 14인
교육감 선거 출마 시 교원 휴직 허용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1인
교육감의 지방교육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및 명칭 조례 제정 법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유ㆍ초ㆍ중등교원 교육감 선거 출마 조건 완화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5인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현직 교원의 선거운동 허용 법안
강민정의원등10인
교육감 선거권 연령 16세 하향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4인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교육감 선거권 16세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교육감 후보 지명을 통한 교육자치 강화 법안
서지영의원 등 11인
교육감 선거권 연령 16세로 하향조정 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2인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 직위 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
시ᆞ도 부교육감 인사권 교육감에게 이관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0인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1인
부교육감 2인 두는 기준 완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7인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교육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단일화 및 분리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2인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러닝메이트 선거 도입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개선을 위한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