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원은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2. 교육감은 다양한 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므로 유치원과 초중등 교원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기회를 대학 교원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도 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에는 직위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치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자치의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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