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딥페이크 선거운동 규정 준용**: 교육감선거에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2023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교육감선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유권자 오인 방지 및 공정성 확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기술**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고, 유권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후보자를 오해**하는 상황을 방지하여 선거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3. **법적 공백 해소 및 제도 정비**: 공직선거법에는 이미 반영되었으나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는 누락되어 있던 **딥페이크 관련 규제**를 보강함으로써, 교육감선거가 다른 공직 선거와 마찬가지로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선거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정보 확산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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