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현직 교원의 선거운동 허용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법률안의 취지는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존중하며, 이를 허용하여 개인의 교육감 선거 참여를 보다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교육 관련 인재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확보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교육감선거 위한 교육공무원 겸직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및 명칭 조례 제정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교육감 후보 지명을 통한 교육자치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개선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