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교육지원청에 교육장 직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부교육장 직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2. 이로 인해 부교육장과 교육장 사이의 업무 협의가 어려워지고, 교육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부교육장 직위를 신설하여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 현장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고,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 직위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여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교육 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교육감 선거제 개선으로 교육자치 강화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지원청 설치 조례 위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선거 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육행정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보육체계 통합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후보 자격 기준 완화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 허용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의정경력 인정 확대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선거 위한 교육공무원 겸직 허용 법안
교육감 선거 출마 시 교원 휴직 허용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의 지방교육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및 명칭 조례 제정 법안
유ㆍ초ㆍ중등교원 교육감 선거 출마 조건 완화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현직 교원의 선거운동 허용 법안
교육감 선거권 연령 16세 하향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거권 16세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후보 지명을 통한 교육자치 강화 법안
교육감 선거권 연령 16세로 하향조정 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 부교육감 인사권 교육감에게 이관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 설치 권한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부여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교육감 2인 두는 기준 완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교육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단일화 및 분리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러닝메이트 선거 도입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개선을 위한 법안